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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9 2019고합191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3:00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 들어가 거실 바닥에 있던 삼성스마트폰 1개와 식탁 밑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52,000원을 가져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집 안에서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영상 촬영사진, 임의제출 압수물 및 범행 시 피의자 착용의상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임(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보호받아야 하는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2010년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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