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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1노28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6.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2007.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09.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1. 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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