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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단2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2. 4. 20:1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금속' 앞에서, 피고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가 평소 건물 관리비 문제로 다투면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G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금속’의 공장 출입문을 들이받아 시가 520,000원 상당의 공장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인 H 오피러스 승용차의 그릴, 문짝 부분 등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351,08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 형법 제366조(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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