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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6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유소 명의자인 D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6. 24. 11:50경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25%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1,200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2.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피고인 소유의 E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공사현장의 급수차량인 G 차량에 약120리터를 주유하고 164,4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장사진
1. 시료채취확인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