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8고단2394 사건 당시 섬망 증세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계속된 공무원 시험 불합격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2018. 3. 15. Y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점, ② 그러던 중 이 사건 상해 범행 이틀 전인 2018. 6. 15.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미리 준비하였던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이를 발견한 부모의 응급조치와 119 신고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이 발생한 C병원으로 후송된 점, ③ 피고인이 위세척 등 치료 후 소생하였으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기저귀를 찬 채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등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부모가 자신을 안락사시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자신이 검사라고 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일렬로 정렬하라거나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자른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이후 즉시 보호자인 부친 Z과 의사의 동의 아래 응급입원 경찰관 L의 응급인원의뢰신청으로 정신병원으로 즉시 이송되어 치료를 받기에 이른 점, ⑥ 피고인은 AA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8. 6. 25. Y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