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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30세)의 시부모로, 피고인들의 아들 E이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2010. 4. 10.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은 아들 E(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과 공동하여, 2010. 5. 8. 10:00경 대구 수성구 F건물 104동 1103호에서, E이 집을 나간 후 피해자가 거주해온 위 집에서 E의 물건을 가지고 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폭행을 해온 E을 두려워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스럽게 하고, 문을 살짝 열어준 피해자를 밀고 A, B와 함께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동하여, 2011. 4. 20. 15:30경 같은 장소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을 교체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E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는 위 E과 공동하여, 2011. 4. 24. 14: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E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결혼 후 피고인들의 아들 E과 피해자 D의 공동주거로 사용되었으나 2009. 4. 8.경부터는 불화로 인해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였고, E은 별거하여 영덕사택에서 생활하였으며, 그러던 중 E이 2010. 4. 30.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장이 2010. 5. 11.경 피해자에게 송달된 점, 이 사건 아파트는 E과 피해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고, E이 재산세를 부담한 점,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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