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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1.19 2019고단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1』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1:20경 강원 정선군 C 마을회관 앞 삼거리를 D에서 E 복지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고 C 마을회관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8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중골간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386』 피고인은 G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2: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 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교차로를 E 메인타워 방면에서 컨벤션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J(남, 50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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