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나12247
배당이의
Tex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application for the auction of the real estate deposit C in Suwon District Court is filed.

Reasons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2. 2. 17. F을 통해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30%, 변제기 2012. 6. 6.로 정하여 차용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전 1,066㎡와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7,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을 마쳐준 사실, ② 원고는 위 차용일에 F을 통해 피고에게 3개월치 선이자 375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12.부터 2015. 6. 10.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505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4.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임의경매신청(이하 ’종전 경매‘라고 한다)을 하였다가 2015. 4. 24. 이를 취하한 사실, ④ 피고는 다시 2015. 8.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임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하고, 경매법원에 대여 원리금 합계 106,912,328원(원금 5,000만 원 2012. 2. 18.부터 2016. 7. 6.까지의 미지급 ’이자‘ 56,912,328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6. 7. 6. 실제 배당할 금액 122,472,483원을 양평군(1순위, 당해세 교부권자)에게 341,980원, 피고(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7,500만 원, 양천세무서(3순위, 교부권자)에게 5,228,220원, 서울 양천구(4순위, 교부권자)에게 429,51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5순위, 공과금 교부권자)에게 1,628,650원을 각 배당하며, 잔여액 39,844,123원(122,472,483원 - 341,980원 - 7,500만 원 - 5,228,220원 - 429,510원 - 1,628,650원) 중 31,912,328원을 신청채권자(채권최고액 초과분, 6순위)인 피고에게, 나머지 7,931,795원을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