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application for the auction of the real estate deposit C in Suwon District Court is filed.
Reasons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2. 2. 17. F을 통해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30%, 변제기 2012. 6. 6.로 정하여 차용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전 1,066㎡와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7,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을 마쳐준 사실, ② 원고는 위 차용일에 F을 통해 피고에게 3개월치 선이자 375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12.부터 2015. 6. 10.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505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4.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임의경매신청(이하 ’종전 경매‘라고 한다)을 하였다가 2015. 4. 24. 이를 취하한 사실, ④ 피고는 다시 2015. 8.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임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하고, 경매법원에 대여 원리금 합계 106,912,328원(원금 5,000만 원 2012. 2. 18.부터 2016. 7. 6.까지의 미지급 ’이자‘ 56,912,328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6. 7. 6. 실제 배당할 금액 122,472,483원을 양평군(1순위, 당해세 교부권자)에게 341,980원, 피고(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7,500만 원, 양천세무서(3순위, 교부권자)에게 5,228,220원, 서울 양천구(4순위, 교부권자)에게 429,51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5순위, 공과금 교부권자)에게 1,628,650원을 각 배당하며, 잔여액 39,844,123원(122,472,483원 - 341,980원 - 7,500만 원 - 5,228,220원 - 429,510원 - 1,628,650원) 중 31,912,328원을 신청채권자(채권최고액 초과분, 6순위)인 피고에게, 나머지 7,931,795원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