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 선적 D(9.77톤, 연안자망)의 갑판장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0:10경 전남 신안군 E선착장 앞 50m 해상에 정박되어 있는 위 D 갑판 위에서 동료 선원인 F과 G이 싸우는 것을 본 피해자 H(41세)이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며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하지 말고 좋게 말해라”라고 나무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로부터 “시발놈 지가 갑판장이여, 갑판장 깜도 안 되는 놈이.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좌현 선미 난간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힘껏 난간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다에 빠지게 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바다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① 야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다에 빠질 경우 익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술에 취해 난간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를 힘껏 밀어 바다에 빠뜨린 점, ② 주위에 밧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