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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40125
대여금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209,401,70 and the interest rate of KRW 24% per annum from September 26, 2017 to the day of full payment.

Reasons

1. 청구의 표시 연번 일시 이체계좌 금액 내용 1 2012. 11. 29 ㈜C 20,000,000원 충남 태안 석산 매립사업 2 2013. 6. 13 D 501,000원 운영자금 3 2013. 7. 12 D 1,200,000원 운영자금 4 2013. 9. 24 ㈜C 500,000원 운영자금 5 2013. 10. 9 ㈜C 500,000원 운영자금 6 2013. 11. 14 ㈜C 1,000,000원 운영자금 7 2014. 5. 18 ㈜E 500,000원 운영자금 8 2014. 9. 15 ㈜E 1,000,000원 새 법인 설립 후 세무서 등기요금 일부 지급 9 2015. 10. 15 F 1,000,000원 운영자금 10 2015. 10. 23 F 1,600,000원 G 부동산 등기이전비용 11 2016. 3. 5 F 200,000원 운영자금 12 2016. 3. 30 F 500,000원 운영자금 13 2016. 4. 15 F 7,000,000원 ㈜H 법인설립비용 14 2016. 4. 26 F 1,500,000원 운영자금 15 2016. 5. 1 F 200,000원 운영자금 16 2016. 6. 9 ㈜E 3,000,000원 ㈜H 경기도 사무실 개설 비용 17 2016. 6. 13 ㈜E 2,000,000원 ㈜H 구리사업 경비 (한국-인도네시아 항공) 18 2016. 7. 8 ㈜E 30,000,000원 ㈜H 구리사업에 필요한 계약금 19 2016. 7. 15 ㈜E 1,000,000원 운영자금 20 2016. 7. 20 ㈜E 20,000,000원 ㈜H 구리사업 관련 경비 21 2016. 7. 21 ㈜E 3,000,000원 ㈜H 구리사업 관련 경비 22 2016. 7. 26 ㈜E 5,000,000원 ㈜E 사무실 이전, 확장 비용 및 관리비 23 2016. 8. 2 ㈜E 60,000,000원 ㈜H 구리사업 관련 (국제품질검사기관 성적서 발급 비용) 24 2016. 8. 9 ㈜E 10,000,000원 ㈜H 구리사업 관련 (독일-인도네시아 항공비 및 선박비용) 25 2016. 8. 12 ㈜E 10,000,000원 ㈜H 구리사업 관련 경비 26 2016. 8. 19 ㈜E 10,000,000원 ㈜H 구리사업 관련 경비 27 2016. 8. 29 ㈜E 15,000,000원 선박사업 관련 한국-인도네시아 항공비 및 경비 (I교수, J교수 경비 포함) 28 2016. 10. 17 ㈜E 200,700원 운영자금 29 2016. 10. 20 ㈜E 3,000,000원 ㈜H 구리사업 관련 (한국-중국 항공비 및 경비) 합계 209,401,700원

A. On November 29, 2012, the Plaintiff lent KRW 20,000 to the Defendant, as well as the follow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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