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8고단4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2: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ENZ E2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2001년 이후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