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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6 2018고단24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8. 1. 5. 19:50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E’에 ‘A’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교회 장로이자 지역F 위원장인 피해자 G를 지칭하여 『G F 위원님을 여기서 뵙게 되다니요. 여기서 이렇게 좋은 일 한다는 분이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중략) 더 이상 자초지종을 알아내봤자 저희 연극반 아이들은 이미 기분이 상해서 다른 식당가자고 난리였습니다. 아이들을 추스리고 나가려는데 바로 G 위원장님이 저를 와보라고 손짓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 앞에 갔더니 다짜고짜 눈앞까지 삿대질을 하시며 “당신이 선생이야 선생이면 교양 있게 행동해야지 어디서 어른들 식사하는데 버릇없이 말시키고 난리야 당장 사과해! 생긴 것도 뭐 같이 생겨가지고” 참나, 저희 학생 하나가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저도 두 마디 정도 여쭤보고 저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만 있는데 F간사로 보이는 분이 대신 사과하시며 저분 술 드셔서 그러니 이해해 달라 하셨습니다. 제 결정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간사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청소년 기자단을 이끌고 오시고 교회 목사, 장로라 하는 분들이 술 드시고 그런 권위적인 행동들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이후로 며칠 동안 그 장면이 떠올라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우연히 가입하게 된 D에서 G 위원님을 뵙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공간을 빌어 제대로 사과하시지요. G 위원님!!』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divulging facts openly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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