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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3노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살인예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1억 원으로 고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편취금 대부분을 J에게 투자하여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 9. 2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3행의 마지막 부분 “선고받고, 같은 날”을 “선고받고, 2012. 9. 21.”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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