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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3.02.07 2012노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열쇠를 절취한 후, 반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혼자 있는 12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위 피해자의 질 내에 2~3회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이 작아 삽입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엎드려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사정 후 나온 정액을 먹도록 한 것으로, 특히 범행에 취약한 12세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칩입강간등)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위 범행을 겪은 사실이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 후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칩입강간등)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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