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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9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3.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11. 21. 18: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그 집 담을 넘어 안에서 대문을 열어 주는 방법으로 현관까지 들어간 후 C는 현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983』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5.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돌고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동시장 쪽에서 서광주 한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뒤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474,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엑센트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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