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1993. 11. 1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0. 21:30경 전남 영광군 E아파트 나동 102호 안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2012. 1. 24. 11:00경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법성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F가 위 가.
항과 같이 B와 간통하여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출생신고 담당공무원에게 F가 피고인과 D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F를 피고인과 D의 아들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법성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소송계속증명원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