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6,6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료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내 고향이 흑산도이다 보니 친척들이나 후배 등 지인들이 많고, 특히 흑산도에서 양식업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양식 어업에 필요한 사료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거래가 성사되면 나에게 적당한 수수료만 주면 된다. 담보는 없는데 신용으로 주면 내가 수금을 해서 반드시 월말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료를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납품하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벌금 납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경 380만 원 상당의 조피볼락 사료 E.p8호 100포와 380만 원 상당의 E.p9호 100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670,000원 상당의 조피볼락 사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각 거래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사료납품일자 수정)
1. 각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거래내역조회표,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E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F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