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수산업법위반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산업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2011. 10. 15. 19:30경 진해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부도 북방 약 0.48마일 해상에서 관할관청의 선망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조망 어구 등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은 “무동력어선, 총톤수 8t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t 이상 10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위 조항에 위반하여 수산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라 할 것이나, 그 신분을 갖추지 아니한 자라도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