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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0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에 대하여 234,500,000원 상당의 토지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편취 범의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전인 2016. 7.경 거제시 Y 외 2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R에 매매대금 17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계약 직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R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있으나, 기지급된 계약금 7,500만 원,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원금으로 R이 인수한 12억 4,000만 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중 R이 피고인을 위해 대납한 1억 3,000만 원, R이 대납한 미지급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피고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이 1억 1,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R 사이에 ‘원래 미지급 공사대금은 1억 3,000만 원이고, 위 금액을 대납하는 것으로 계산하되, 피고인이 공사업자들과 협의하여 R이 공사대금으로 1억 1,5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제외하면 그 외에도 R은 과태료 대납, 부동산중개업소에 지급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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