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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2 2019노46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응급진료가 이루어지는 응급실 내에서 급박하게 환자를 진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 신체에까지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응급실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파손된 기물의 가액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절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동안 미결구금 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정신과 치료를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면밀한 감독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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