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5. 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에 있는 성동구치소 면회실에서, 결혼을 약속한 D에게 “동생 E과 상의하여 일처리를 하면 내가 빨리 나갈 수 있으니 도와 달라, 합의를 해서 구치소에서 나가야 결혼도 하고 돈도 갚아줄 수 있다, 구치소에서 나가면 하던 일을 계속해서 빌려준 돈을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 역시 피해자에게 “형이 다른 고소 사건이 많은데 빨리 변제를 해야 합의를 하고 고소가 취소될 수 있다, 형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재기를 해야 돈을 빨리 갚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출소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18.경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7. 19.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10. 1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06. 3. 1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11.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101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그간 빌려간 돈을 모두 갚겠다, 다른 회사에 납품할 것이 있으니 납품 대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