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30. 23:00경 오산시 B 광장에서 피해자 C(당27세, 남)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D)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같은 해
8. 31. 01:26분경 위와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해 오산시 E에서 음식대금 100,000원, 같은 날 01:58분경 오산시 F에서 술값 명목으로 140,000원, 같은 날 02:43분경 동 업소에서 30,000원 모두 270,000원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카드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 소유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총 270,000원을 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카드결재내역 휴대폰 촬영물, 전표사진, 노래방 CCTV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