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2:29경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2 행정타운 입구 사거리의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을 하여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의견진술서
1. 범칙금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단속경찰관이 지시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를 착오하여 피고인을 위반자로 오인하였을 뿐, 피고인은 지시를 위반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반 내용을 설명하자 피고인은 ‘햄버거를 사러 왔으니 벌점 없는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이에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며 통고서에 정보를 입력하고 서명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의 없이 서명한 점(피고인은 세종시 회의에 늦지 않기 위하여 경찰관의 요구대로 서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회의 참석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서명을 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위반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E 드라이브 스루로 들어가서 햄버거를 구입한 후 그곳을 나올 때까지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나오자 단속경찰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반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E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