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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50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B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4. 17.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4. 17.경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의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피해자 G은 2019. 4. 18. 15:12경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의 위 E은행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8. 17:47경 37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출금하여 2019. 4. 18.경 H카드 연체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인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J 대화 내용

1. H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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