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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368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4:5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개인택시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태우고 영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뒤쫓아 온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도로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려 있던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D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서 주먹으로 이마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제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3~4회 정도 밀쳤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제 멱살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① 검사 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서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해서 저는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오른손을 들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제 차 열쇠를 빼앗아서 제 차 뒤쪽으로 던졌다. 피고인이 제 멱살을 잡고 끌어내린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다가 ② 변호인 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차 문을 열기 전에 때렸고 차 문을 열고 제 핸드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저를 짓눌렀다”라고 진술하였고 ③ 직권 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차 열쇠를 뽑아서 던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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