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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36278
손해배상(기)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Defendant B, which exceeds the amount of money ordering payment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Reasons

1. The reasons why the court should explain this part of the basic facts are the same as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t shall be quo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근거 피고 B가 H와 함께 진행한 이 사건 패널 하역 작업은 2대의 지게차가 100kg 에 이르는 패널 다발을 지게발로 들어 올려 그 상태로 앞으로 지게차를 이동하여 맞은 편 굄목 위에 내려놓는 것으로 모든 작업을 2대의 지게차가 동시에 보조를 맞추어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대의 지게차 상호 간에 조금이라도 균형이 맞지 않으면 들어 올린 패널 다발이 예상치 못한 순간 의도하지 아니한 위치에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한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 피고 B로서는 H가 보내는 신호를 잘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대의 지게차가 동시에 들어 올린 패널 다발이 지게발 위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기계를 잘 조작하여야 하고, 특히 패널 다발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지게차를 이동하거나 패널 다발을 내려놓을 때 적재할 장소나 그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함으로써 안전하게 하역작업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가 다만 원고로서도 위와 같이 위험한 방식으로 패널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피고 B와 H가 지게차로 패널 다발을 들어 올릴 때 안전한 위치에서 기다려야 함에도 패널 다발을 내려놓아야 하는 굄목 위에 서 있었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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