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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30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2.부터 의정부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4. 28. 퇴직한 E의 임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4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2.부터 의정부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5. 15. 퇴직한 F의 임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5,2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3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2012. 9. 28.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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