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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3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1998. 10.경부터 2010. 4. 5.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팀장 등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A은 2005. 7.경부터 2010. 4. 5.경까지 위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 회사는 전자계측 및 공정관리 장비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회사의 영업은 영업사원이 고객과 물품 및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체 생산이 가능한 품목 이외 외주 구매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조달하고, 피해 회사는 그 공급자가 발행한 발주서의 금액을 공급자에게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그 발주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는 돈 전액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영업 실적을 부풀리고,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1. 1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사실은 G(대표이사 H)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전자계측장비 설치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 경리담당부서인 총무팀장 I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G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4. 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17회에 걸쳐 합계 574,230,0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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