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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14 2018고단1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지구대 방면에서 태안전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도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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