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02:05경 과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 11.5cm, 증 제3호)를 몸에 지닌 채 인기척에 깨어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팔과 어깨 부위를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세가 불편하여 허리가 아프다, 자리를 옮기자"고 피고인을 유인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졌던 피고인의 안경을 찾느라 방심한 사이 집 밖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지 뒤편 텃밭에서 발견된 ‘과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안경과 모자가 고개만 숙여도 떨어지는지 여부 시연)
1. 각 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