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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13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6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0.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8. 12:30경 용인시 기흥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D SM5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메가원 부탄가스 2개 및 썬연료 부탄가스 1개의 꼭지 부분을 피고인의 위 송곳니 사이에 끼워 가스가 입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삼가동 208-13에 있는 K-SWISS 앞길까지 왕복하여 위 D SM5 승용차를 2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소년시절부터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그동안 강화도의 정신병원, 충북 서천에 있는 F정신병원, 인천에 있는 정신병원, G정신병원에서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과대망상 등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퇴원을 반복하였으나 치료가 되지 않았고, 이미 동종의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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