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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0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9. 10:56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대실역 앞 도로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19.까지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자료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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