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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8고단67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 콘서트 공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 9,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 후에 3,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용 부족으로 위 회사도 타인 명의를 빌려 설립하였고, 위 회사를 적자로 운영하는 상태였으며, 공연사업을 해 본 경험도 전혀 없었고, 이미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연사업에는 일부만 지출하고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3.말경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사업자금으로 1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4.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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