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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노36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장으로 있는 마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 및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4억 원으로서 비교적 다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장에서 퇴임하여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마을 주민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죄의 업무상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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