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상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서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2016. 9. 23. 시행되고, C는 2017. 2. 2.에 이르러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 벌금 2억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공공기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도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뇌물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적어도 2016. 9. 23. 시행된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자신에게도 적용됨을 인지할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