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예인선 B(총 32톤)의 기관장이다.
1.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9. 시간미상경 여수시 낙포동 소재 한국석유공사 오일탱크터미널 앞 0.1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의 기관실 내 선저폐수 약 120ℓ를 잠수펌프를 이용 주변 해상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 00:10경 여수시 신덕동 소재 한국석유공사 오일탱크터미널에서 준설토를 적재한 바지선 C(약 1,000톤)를 예인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01:40경 여수시 낙포동 소재 낙포부두 앞 약 0.5마일 해상 운항 중 위 B의 기관 제어실에서 유류이송펌프를 작동하여 메인연료저장탱크에서 서비스탱크로 유류(벙커A유)를 보충 이송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B의 기관부 책임자로서 서비스탱크 상부에 있는 유증기 배출용 에어밴트 아래에 유류유출 방지용 받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체 구조적 특성상 유류이송펌프 작동으로 초과 이송된 유류가 에어밴트로 넘쳐흘러 갑판상 우수관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유류이송 작업 서비스탱크의 유류 잔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서비스탱크의 최대 용량(100%, 600ℓ)보다 적은 적정 용량(80~85%, 480~510ℓ)을 공급하며 에어밴트와 갑판 주변에 매트리스나 헝겊 등을 놓아두고 유류 유출시 즉시 조치할 보조자를 배치하는 등 보완조치로 에어밴트를 통해 넘쳐흐른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을 원천 봉쇄하여 해양오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부터 02:00경까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홀로 유류이송펌프를 작동하여 서비스탱크 최대용량으로 유류를 이송한 과실로 같은 날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