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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9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집인 D아파트 E호에서,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의 사용을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찾아와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TV, 시가 30원 상당의 전동휠체어에 부착된 팔걸이, 라이트와 깜빡이, 시가 6만 원 상당의 족욕기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서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수사)

1. C의 진술서

1.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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