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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4.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의 현금 인출 문제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그가 불친절하게 피고인을 대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25. 01:29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E(56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뒤 같은 날 01:40경 서울 강남구 F학교 앞 구간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쪽으로 2회 당기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01:40경 위 F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의 제2항과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위 E가 순찰 중이던 G파출소 소속 경위 H을 발견하고 폭행 신고를 하자, 이를 확인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이 개십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그럼 나도 경찰관이다 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의 우측 뺨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범죄신고 사실 확인 절차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D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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