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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4203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원심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법과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까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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