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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266
준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09. 1. 30.자 범행을 제외한 부분 2009. 4. 3.자 1500만 원은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가 보험금 3000만 원을 더 지급받게 되자 피해자가 사례금으로 준 돈이고, 2008. 1. 3.자 300만 원, 2008. 6. 5.자 1000만 원, 2008. 9. 17.자 1000만 원, 2009. 2. 2.자 12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은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빚을 갚아준 것이거나 생활비로 준 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2009. 1. 30.자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09. 1. 30.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돈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원룸 전세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09. 1. 30.자 범행을 제외한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지능 68의 정신지체(경도) 상태이고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상 7세 9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점(증거기록 제96, 103쪽),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원금이나 이자를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 내지 28쪽, 공판기록 제45쪽), ③ 피해자는 손가락이 절단되어 받은 보험금 대부분과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던 사이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람보다 지능이 낮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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