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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09 2012고단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12:50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에 있는 영호교차로 삼거리를 문내면 쪽에서 화원면 소재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등이 점멸하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산이면 쪽에서 문내면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Maxsym 400i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8경 목포시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동승자 H 진단서 첨부)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온전히 피고인의 과실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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