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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93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04-118에 있는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C건물 103-2112호 아파트의 매수인인 피해자 E에게 “매도인이 아파트를 싸게 파는 대신에 나에게 중개수수료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니, 매도인의 수수료까지 포함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 750만 원까지 해줄 테니, 수수료를 750만 원 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매수인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F에게도 처음에는 중개수수료로 4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된 상태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도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5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더한 7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면제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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