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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합566551
대여금
Text
1. The Defendants are jointly and several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Plaintiff for KRW 306,054,795 and KRW 100,000,000 among them.
Reasons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7. 6. 14. D에게 300,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66%로 하고, 원금은 2007. 9. 1.부터 2009. 4. 1.까지 20회에 걸쳐 매월 15,000,000원씩 할부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이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함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금청구 ◇ 306,054,795원(= 원고가 2008. 3. 5. E에게 D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중 원금 2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도함에 따른 잔여 대여원금 100,000,000원 잔여 대여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2007. 9. 1.부터 2014. 7. 14.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6,054,795원) 및 그중 잔여 대여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14. 7. 14.까지 연 30%, 이후부터는 연 25%
2. Article 208 (3) 3 of the Civi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