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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5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역을 건네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미역 포장박스 20,000개를 납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6.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커트미역을 가져가 팔아서 생긴 대금으로 미역 포장박스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서 미역 임가공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한 달 안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미역을 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위 박스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서 미역 임가공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부터 2012. 1. 10.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175,000원 상당 미역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역을 공급받았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F조합에 임가공을 맡긴 미역 2,475kg이 2011. 12. 26.부터 2012. 1. 10.까지 사이에 위 조합에 존재하였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이나 G 측이 받아 가져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커트미역을 가져간 것으로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F조합은 원심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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