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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4 2019노14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회에 걸쳐 접근매체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직접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게다가 ① 중국에 있는 문서위조 범죄조직이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문서위조 의뢰를 받으면서 받는 보수 내지 범죄수익 입금에 피고인이 대여를 알선한 접근매체들의 계좌들이 이용된 점, ② B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루트를 알고 있어 통장을 판매한 것이다’고 밝히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대가를 입금 받았는데 그 금액이 1,200만 원에 이르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2017. 8. 11. 특수절도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① 피고인이 경찰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다만 위 특수절도죄에 대해 선고유예(징역 6개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의 실효 사유에 해당될 것이다], ③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5개월 넘게 구금된 가운데 나름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구속된 후 뒤늦게나마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아이들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이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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