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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7 2017고정742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4. 28. 16:16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병원 건물을 촬영하려고 뒷걸음질 치다가 피고인과 살짝 부딪힌 것을 시비하던 중 여러 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이 개쌔끼야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 비켜 라 씨발 년 아, 씨발 년, 좆 같은 년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with respect to D, E, and F;

1. Each complaint;

1. Application of each statute on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punishment, and the choice of fines for the crime;

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same Act, which aggravated concurrent crim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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