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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57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B은 2017년 7월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호텔 3층과 5층에 있는 ‘D’, ‘E’, ‘F’ 등 3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 사장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 직원 및 매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사장으로서 월급 명목으로 B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영업부장 및 마담을 고용하는 등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사람이다.

2.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방식 및 B 등과의 공모 이 사건 유흥주점은 상호 이름과 사업자 명의자는 다르나 사실상 하나의 업소로 운영되었고, 룸 개수가 약 30개, 영업부장 등이 약 20명, 여자종업원을 관리하는 ‘마담’이 약 6명, 여자 종업원이 약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는 손님들이 여자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성매매를 원할 경우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손님과 여자 종업원을 위 ‘C호텔’ 건물 6-8층에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장인 B, 영업부장인 G 등과 공모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9. 21:55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인 G을 통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 H이 여자 종업원 I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요구하자 1회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H과 I를 ‘C호텔’ J호 객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7월경부터 2019. 5.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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