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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08 2019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7. 26. 22:10경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피고인 B을 뒷좌석에 태우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종합운동장 사거리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가 고장 나 멈추게 되었는데, 오토바이 후방에 있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K5 승용차가 경음기를 울리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K5 승용차에 침을 뱉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 앞을 오토바이로 가로막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 조수석으로 갔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며 문을 잡아당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열어주자, 창문 내부로 팔과 머리를 집어넣고 잠금장치를 열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옛날에 건달생활을 좀 했다.”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치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K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열어주자,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뒤로 꺾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0회가량 때려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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