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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8 2019고단736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8.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4. 18:30경 안동시 경북대로 130에 있는 안동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0세)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여부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인 A에 합세하여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C(20세)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각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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