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 12. 24.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 외에도 폭력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누범가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의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다음 그 처단형의 최하한에...

arrow